IR

한빛레이저 IR자료실입니다.

IR

제목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자 2023-02-01
첨부파일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pdf

한빛레이저 전자증권 전환 통지 공고문 - 다듬은 버전

N O T I C E

전자증권 전환 통지

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권리자 보호 통지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전자등록 시행일

2023. 03. 03

주주 조치 마감일

2023. 02. 27

01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전자증권법 시행(2019. 9. 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3. 3. 3.)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02

주주의 조치 의무

주주(권리자)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3. 2. 27.)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 유형별 조치 사항

조치 불필요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권 미수령 주주

2023. 2. 27.까지 당사 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물증권 보유 주주

2023. 2. 27.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시고 계좌에 입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03

전자등록 신청 기준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3. 3. 3.)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2일

주식회사 한빛레이저

대표이사  김  정  묵

(직인생략)